ENG

공지사항

공지사항
개인자문지도 / 집단자문지도 개정안내 (2019.11.27 공지)

운영자 19-11-28 13:13 135 hit

개인 / 집단  자문지도의 개정에 따른 안내드립니다.

 

공지하여드리는 자문지도규정은 2019년 11월 27일 이후부터 진행되는 자문지도에 해당되십니다. 

 

 

  개인자문지도

 집단자문지도

 무료 자문시간 해당

 무료 자문시간 이후

 시행시기

 수시

 매월 1~2회

첫째 또는 둘째 목요일

 인원

 1인

 최대 5인

 방법

 Skype 또는 대면

 Skype

 비용

 10만원(1시간)

 무료

 5만원(2.5시간)

협회 계좌로 입금/현금영수증발행

 신청방법

협회 홈페이지 자문신청 섹션 이용

(이후 트레이너와 일정 조율)

  협회 홈페이지 자문신청 섹션 이용

 준비사항

 최소 5세션 이상 진행된 자신의 증례

  최소 3세션 이상 진행된 자신의 증례(필수 제출 2건, 2건 이후 추가 자문진행시)

 트레이너

 원하는 트레이너를 지정

 월별 담당 트레이너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