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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EMDR 기초수련 (W1 및 W2) 수료 후의 의무 자문지도 안내 (2017.01.02 개정)

운영자 17-01-02 10:47 235 hit

EMDR 기초수련 (W1 W2) 수료 후의 의무 자문지도 안내

 

 

EMDR 기초수련 과정에 참가하신 분들은 W1 수료 후 5시간, W2 수료 후 5시간의 의무 자문지도를 받으셔야만 기초수련 과정이 완료되고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 과정은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5시간의 의무 자문지도를 받으셔서 W2 참가자격을 얻으시고, 기초수련 과정 수료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무 자문지도 완료 요건

 

 

1. W1 W2 수료 후 각각 5시간(10시간)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2. 10시간 자문지도 중 반드시 자신의 증례를 2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무 자문지도는 <자문지도회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문지도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 워크샵이 없는 달의 둘째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EMDR KOREA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계속 업데이트되며 이메일로도 안내를 드립니다.

 

 

자신의 증례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참석하여 그룹 자문지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증례를 2개 제출하셔야만 의무 자문지도가 완료됩니다.

 

 

자문지도 받기 원하는 사례를 제출하실 때는 “EMDR KOREA” 홈페이지 메인 메뉴의 <consultation> 페이지에서 사례 작성용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에 맞추어 사례를 작성하신 후 오른쪽의 신청사항을 기입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업로드하신 자료는 홈페이지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치료받으신 분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지도회의>에는 10시간까지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10시간의 의무 자문지도 후에도 자문지도를 더 받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협회로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문 진행시 비용 발생 안내; 1시간까지 10만원, 이후30분마다 5만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