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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자문지도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운영자 16-06-01 12:04 143 hit

EMDR 사례 자문지도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단계 기초 수련을 마치기 위해서는 3일간의 워크샵과 5시간의 자문지도(consultation)를 받아야 합니다.

기초 수련과 관련된 5시간의 의무 자문지도는 추가비용 없이 진행되며,

1년에 최소 2회 이상 열리는 학술대회, 자문회의 모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시면 2단계 기초 수련과정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기초 수련을 마치기 위해서도 3일간의 워크샵과 5시간의 자문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1단계와 동일하게 5시간의 의무 자문지도는 추가비용 없이 진행되며,
1년에 최소 2회 이상 열리는 학술대회, 자문회의 모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EMDR case consultation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문사례신청은 홈페이지 메인 메뉴의 consultation 으로 들어가시면

자문사례 신청양식과 사례요약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오른쪽의 신청사항을 기입하고 홈페이지 상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학술대회 참석은 1회 3시간 자문시간이, 자문회의모임 참석은 1회 2.5시간의 자문시간이 인정되며,

자문회의 참석은 1인당 2회 참석까지는 비용이 없으나, 이후 참석시에는 비용부담이 있습니다.(무료 5시간 이후 시간 해당)

자문회의 참석시 본인의 사례가 없으셔도 참석 가능하시나, 추후 EMDR Facilitator 과정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패널티가 적용되실 수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EMDR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