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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EMDR 공인 치료자 자격 관련 규정_20200424

운영자 20-04-24 14:18 224 hit

한국 EMDR 협회 및 EMDR Asia 인증

EMDR 공인 치료자 자격 관련 규정

EMDR Certified Practitioner

2020-04-24

  . EMDR 공인 치료자 (EMDR Certified Practitioner) 인증 요건

1. 한국EMDR협회가 주최하거나 인증하는 EMDR 기본수련 과정 수료 1년 경과 후1)

2. 최소 50 세션 이상의 EMDR 치료 시행

3. 최소 25명을 대상으로 EMDR 치료 시행

(*최소 3 세션 이상을 시행한 사례만 인정)

4. 한국EMDR협회가 인정한 EMDR 자문지도자 (consultant) 로부터 20시간 (최소 개인자문

지도 10시간, 집단자문지도 10시간) 이상의 자문지도 이수2)

(*기본수련 종료 후의 자문지도만 인정)

5. 개인자문지도자가 발급한 개인자문지도 확인서 및 피심사자 평가서

1) 1년 이내에 인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인 치료자 인증서는 기본수련 과정 수료 1년 후에 발급됩니다. 통상적으로 위의 요건을 채우는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EMDR 기본수련 과정 수료 후 바로 공인 치료자 수련 과정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2) 집단자문지도 및 개인자문지도 후 EMDR 치료에 대한 이해와 기술이 공인 치료자 인증을 받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자문지도는 자문지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EMDR 공인 치료자 (EMDR Certified Practitioner) 자격 유지 요건

1. 공인 치료자 자격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자격 유지를 원하는 경우 인증만료

3개월 전까지 자격 유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공인 치료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

한국EMDR협회 주관 특별 워크샵 및 교육 과정 참여 : 1회 이상

한국EMDR협회 주관 월례회의 참석: 2회 이상

3. 한국EMDR협회는 피심사자의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공인 치료자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4. 공인 치료자 자격 심사 및 자격증 발급 비용은 10만원으로 한다.